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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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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Bong봉00 2024. 11. 10. 07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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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,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.

**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**

기초공제와 인적공제

상속세의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2억원이며, 이는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. 이 외에도 인적공제로 배우자, 자녀, 장애인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자녀공제는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되어,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총 공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변화

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,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가 크게 증가하여, 가족 구성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.

구분 기존 한도액 변경 후 한도액
기초공제 2억원 2억원
자녀공제 5000만원 5억원

상속세율의 조정

상속세율도 조정되었습니다. 최고 세율은 50%에서 40%로 하향 조정되었으며,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2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는 10%, 5억원 이하에는 20%, 10억원 이하에는 3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**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**

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고 시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
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의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,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합니다. 특히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